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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개보조원으로 잠깐 일하게 되면서 알게된 아파트 분양권전매절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게되어 어리버리 했던 적도 있었지만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 운좋게도 분양권전매절차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사정상 일을 쉬게 되었으나 분양권전매절차는 꼼꼼하게 메모 해두려고 포스팅!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물론, 분양권전매서류와 절차는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개인거래의 경우도 있으므로 단계를 꼼꼼히 체크해 볼것.

[분양권 전매 서류]

분양권전매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부여된다.

양도인-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급계약서, 전매계약서 신고필증, 대출승계확인서

양수인-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은행제출용등본1통,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을 통해 계약 시 위의 서류 중 몇가지를 제외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면 편리하다.

 

[분양권전매절차]

1. 아파트분양권 전매계약서작성-부동산중개소

2. 분양권매매계약서 검인, 실거래가신고-부동산중개소

3. 중도금대출승계-해당은행

4. 명의변경절차-분양사무소

일반적으로 1번에서 3번까지는 부동산을 통해 당일 이루어지게되고,

계약서상 명의변경절차는 분양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전매사실을 통보하고 일주일정도 뒤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변경야 한다.

 

아파트분양권전매의 경우, 실질적으로 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만 확인하고 계약하는 상황이라

중개보조원업무가 많지 않다는게 장점이지만 일반계약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건 사실.

이번에 계약 몇건을 성사시키면서 전매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기억해 뒀다가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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